자동차세 연납신청 완전 가이드

자동차세 연납신청 완전 가이드

자동차세 연납신청 완전 가이드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신청 기간과 방법 및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무엇인가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시불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공제율이 매년 조금씩 조정되고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정확한 할인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공제율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나누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달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일찍 신청할수록 할인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공제 금액은 전체 세액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월 공제 범위 비고
1월 1월~12월분 세액의 약 5% 가장 높은 할인율 적용
3월 3월~12월분 세액의 약 3.7% 1월을 놓친 경우 활용
6월 7월~12월분 세액의 약 2.5% 하반기분 일시 납부
9월 없음 하반기 일부 세액 공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안내

연납 신청은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취소되며, 이후에는 기존 방식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차량 매매 및 폐차 시 환급 절차

연납으로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소유권 변동 사항이 확인되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거나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다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자동차세 납부 의무까지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으니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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